일상
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기간 지급액
별별리
2021. 5. 1. 00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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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별별리입니다.
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에요.
조건 확인 해보시고 해당 되시면 기간내에 꼭 신청해봐요.
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, 정기신청으로 나뉜다.
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2번 신청가능.
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가능.
지금은 정기 신청만 할 수 있다.
대상자 : 근로자,개인사업자(일용직근로는 근로소득으로 들어가고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)
- 전문직은 신청 불가.
-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서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청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장려금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음.(조특령 100의6②)
♠신청기간
구분 | 신청기간 | 지급일 | 지급액 |
상반기신청 | 20.09.01~ 20.09.15 |
20.12 말중 | 산정액 35% 또는 지급유보 |
하반기신청 | 21.03.01~ 21.03.15 |
21.06 말중 | 산정액 35% 또는 지급유보 |
정기신청 | 21.05.01~ 21.05.31 |
21.09 말중 | 산정액-기재급액 |
- 정기신청 기간 후 신청은 21.06.01 ~ 2011.11.30일 까지 신청가능.
♠ 정기신청 지급액
가구유형 | 단독가구 (배우자,부양가족없음) |
홑벌이가구 (배우자의 총급여300만원미만,18세미만부양자녀또는 70세이상직계존속) |
맞벌이가구 (배우자의총급여액이300만원이상) |
근로장려금 | 3만원 ~ 150만원 | 3만원 ~ 260만원 | 3만원 ~ 300만원 |
- 가구유형별로 최대치로 받을수 있는 소득 구간 (이부분은 정확한건 아니고 예상이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.)
- 단독가구 : 400만원 ~ 900만원
- 홀벌이가구 : 700만원 ~ 1400만원
- 맞벌이가구 : 800만원~1700만원
♠ 총소득 요건
가구구성원 | 단독가구 | 홑벌이 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2,000만원 | 3,000만원 | 3,600만원 |
- 총소득 = 사업소득+근로소득+종교인소득+기타소득+이자,배당,연금소득
▶소득금액 계산방법
사업소득 : 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
근로소득 : 총급여액
종교인소득:총수입금액
기타소득:총수입금액-필요경비
이자,배당,연금소득 : 총수입금액
♠재산요건
20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모두가 소유하고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.
- 주택,토지및 건축물,승용자동차,전세금(임차보증금),금융재산,유가증권,골프회원권,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.
-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%만 지급
♠신청방법
-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(1544-9944), 휴대전화,홈택스 모바일앱 및 인터넷,세무서 방문 신청.
- 개별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,세무서 방문 신청.
▶홈택스 신청방법 :
홈택스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 → 상단 신청/제출 →근로장려금,자녀장려금신청→간편신청하기
신청자격 꼼꼼하게 확인 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
나는 어딜가든 번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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